창원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시민 편의 적극 도모키로
창원특례시가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동물병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는 창원시수의사회(회장 이상길)와 ‘반려동물 사망신고 시민 불편 해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점 마련에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거나 반려인이 축산과에 직접 방문한 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양 기관은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반려동물 친화 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핵(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반려동물 사망신고 접수 방법에 불편함을 호소한 시민들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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