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확대…개원가 대처는?”
상태바
“부가세 면제 확대…개원가 대처는?”
  • 강수지 기자
  • [ 258호] 승인 2023.10.26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세 오해 및 행정업무 가중 우려도…사람의료처럼 과세항목 정의 및 고시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대폭 확대됐다.


부가세 면제 대상 항목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엑스선, 초음파, CT 촬영 등 검사뿐만 아니라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질환과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질환 및 한방치료가 포함됐다.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됐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개와 고양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수생동물 등 특수동물도 고시에 따른 면세 대상의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이다.

단, 질병의 치료행위 중 ‘개 아토피성 피부염’,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등과 같이 특정 동물종의 질병으로 규정된 항목은 해당 동물종의 치료행위만 면세된다.

면세 항목에 수반되는 진료행위로 마취가 이뤄진다면 면세에 해당되며, 마취비 외 면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의료재료비 또한 면세다. 이는 한방치료나 재활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파행 또는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나 추간판 질환에 대한 치료행위 등으로 이뤄지는 한방·재활치료 등은 면세이며, 면세 고시 이외 진료행위로 이뤄지는 경우는 과세다.


동물병원들 검사비 인하 추세
이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들은 검사비용 인하에 나서고 있다. I 동물병원은 15kg 이하를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진행되던 MRI 검사 비용을 88만 원으로, 70만 원에 진행되던 CT 검사 비용을 63만 원으로 인하했으며, 비용표 게시를 통해 세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증상 따른 처치범위 편차 발생 우려도
한편으론 면세 항목으로 지정된 ‘증상에 따른 처치’의 범위에 대해 병원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세무당국이 탈세로 오해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과세 및 면제 대상을 구분하는 데 동물병원의 행정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대수회,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행 부가세 고시의 형태를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수회는 이미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한 항목 중 부가세 면세로 전환되는 입원비나 검사비의 경우 기존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새로 게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수회는 “동물병원의 행정 업무만 증가시키는 부가세 면세 방식을 사람의료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 항목을 정의 및 고시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부가세 면세 및 과세 범위에 대해 세무당국과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