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비상경제장관회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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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비상경제장관회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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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8호] 승인 2023.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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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진료내역 발급 시행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펫보험 가입률은 반려동물 799만 마리 중 0.9%에 불과하나 4년 전인 2018년(635만 마리 0.09%) 보다 10배 상승했다. 해외 펫보험 가입률과 비교하면 영국 25%, 일본 12.5%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는 펫보험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올해 12월까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2025년까지 단계별로 진료비, 상품개발, 기타 인프라 구축으로 분류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내 진료내역 및 기록 발급 등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진료항목 표준 분류체계 고시를 비롯해 수의사법 개정을 전제로 진료내역 기록 발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내 보험·수의업계와의 협략을 체결해 내년부터 진료행위, 통계, 청구절차 등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펫보험 청구 간소화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시 후 2025년부터 청구 간소화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내년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2025년에 법제화 검토 계획을 밝혔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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