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⑫] 동물병원 상표권 사용 시 주의점
상태바
[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⑫] 동물병원 상표권 사용 시 주의점
  • 개원
  • [ 260호] 승인 2023.11.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병원 상호 상표권 등록 여부 확인해야”

1. 문제점
최근 동물병원의 수가 많아지고, 병원의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병원의 상호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데 있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바, 다음은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표를 등록했다면 상표법이 문제될 수 있고, 부정경제방지법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상표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상법이 문제되는 경우 였음을 밝혀둔다.


2. 법령의 규정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정한 목적’이란 『일반인에게 타인의 영업으로 인하도록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A동물병원’이 ‘B동물메디컬센터’의 상호 사용 금지 청구 패소한 이유
(1) 법원은 A와 B에 대하여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원고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2) A는 ‘동물병원’이고, B는 ‘동물메디컬센터’이다. 이는 상호 공통적인 지명(예: 서울, 부산)이 포함되어 있는 외에 단어의 개수 및 글자수, 국·영문 혼용여부가 서로 다르다. 또한 B의 경우 그 명칭에 종합병원 혹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총칭하는 의미의 ‘메디컬센터’가 부가되어 있어 상호에 나타난 영업방법이나 성질도 다르다.

(3) 모두 수의업을 하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A는 개인병원이고, B는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내과진료센터, 재활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이고, 영업장의 규모도 차이가 난다. 또한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해 약 1.7km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 25분, 버스정거장으로 세 정거장 거리이므로 상권이 매우 인접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A가 2000년경부터 동물병원을 운영하였고, A상호를 사용한지도 10년이 넘었으나 ‘지명’과 보통명사인 ‘동물병원’이 결합된 것으로서 식별력이 높다고 볼수 없고, 일반인으로부터 견고한 신뢰를 획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4. 소 결
대법원은 1993년 판결에서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거대 주식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 마산에서 ‘고려당’이라는 빵집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 비록 명칭이 같지만 거대회사가 마산에서 운영하는 ‘고려당’의 신용 또는 경제적 가치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사안은 비록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지명’, ‘동물병원’을 제외한 부분만으로 그 상호를 오인하였을 정도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에 더하여, 종합병원적 성격으로 영업장도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A의 상호에 편승하여 B의 영업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앞으로 동물병원을 개원하는 경우 상호 등록이 먼저 되었는지 살피고, 주변에 유사한 상호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