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 재개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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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 재개정 가능성은?”
  • 강수지 기자
  • [ 261호] 승인 2023.12.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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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내부 여론 찬반 엇갈려…동물병원 영리법인 필요성 공감 필요해

수의사법 개정 당시에는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제한에 대해 일부 수의사 커뮤니티와 지역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대기업 자본에 의한 동물의료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여론이 퍼져나갔고, 수의사들은 동물병원 영리법인 반대 시위를 이어가며 영리의료법인 금지를 관철해냈다.

앞서 대한제분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 디비에스가 출범시킨 이리온동물병원은 청담점을 시작으로 송파, 대치, 일산, 상암점 등 5개의 직영점을 운영했으나 영리법인 금지로 지난해 10월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대부분의 영리법인 동물병원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가운데 국내 최초 2차진료 동물병원인 해마루동물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선택했다.

영리의료법인 금지는 오랜 기간 수의계가 훈장처럼 여겨온 성과였으나 일각에서는 당시의 결정이 오히려 수의계의 발전에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의 유입을 차단해 업계가 발전할 기회가 잃었고, 수의사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젊은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영리의료법인 재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동물병원 규모화·세분화 긍정적 영향도
이리온동물병원이 등장했을 당시 다른 대기업의 동물병원 진출이 임박하고, 미국의 동물병원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로컬 동물병원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으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이리온동물병원 개원 이후 CT 등 고급장비를 보유한 대형 동물병원이 강남에만 10여 개소 이상 생겨나면서 고급 장비뿐만 아니라 분과진료 문화가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또한 2011년 청담점 개원 당시 진료수의사 주 5일 40시간 근무조건을 제시해 전반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비영리 의료재단도 수익사업 가능해
일반 개인 동물병원과 영리의료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윤 추구 가능 여부다. 일반 개인 동물병원은 대표원장이 개인사업자로 병원 운영을 통한 소득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은 대표원장이라도 병원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주 개념이 없어 특정 개인이 영리를 취할 수 없을 뿐 수익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진료비를 낮추거나 기존보다 저렴한 진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올해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동물병원간 정보 비대칭 문제, 진료비 체계의 비표준화, 과도한 진료비 편차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이 재도입된다면 해당 문제 또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 형성 및 정부 지원 필요해
따라서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 재개정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난맥상을 단박에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으로 꼽힌다. 

현재 수의사뿐만 아니라 정부, 소비자 등 모두가 동물의료시장의 혁신적인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사람 의료와 달리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동물병원을 통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의계를 제외하면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을 재개정하려면 영리의료법인 금지가 초래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모 수의사는 “사람의 영리의료법인은 소득에 따른 의료 접근성 문제 등 정치적 요소가 결합돼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을 가령 ‘기업형 동물병원’ 혹은 ‘거점형 동물병원’ 등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노력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10년 전과 비교해 지금의 수의료 환경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수의계 내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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