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용량 허위 보고 동물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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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사용량 허위 보고 동물병원 적발
  • 강수지 기자
  • [ 261호] 승인 2023.1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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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결과 총 3개소 투약량 거짓 보고 및 잔여량 임의 처리

감사원이 프로포폴 투약 건수에 대해 사용 후 폐기량을 일관되게 0으로 보고한 의료기관 10개소의 현장점검을 한 결과, 3개소의 동물병원에서 불법 허위 보고가 적발됐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는 사고 마약류 폐기 시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경우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등의 방법으로 자체 폐기하고, 그 수량을 사용 후 폐기량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사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 약 1만 1천여 개소에서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고 보고한 사례는 2,66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3개소의 동물병원은 프로포폴 잔여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약량을 실제와 달리 정수 단위로 올림 보고하고, 잔여량은 임의 처리해 마치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3개소의 동물병원에서 사용 후 폐기로 보고했어야 하는 프로포폴의 추정량은 4년간 약 2만㎖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프로포폴 잔여량을 거짓 보고할 경우 사용 후 남은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체계 밖으로 노출되는 등 불법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후 폐기량 이상보고 등에 대한 분석 및 조사 없이 방치하고 있어 감시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후 폐기량에 대한 거짓 보고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와 동시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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