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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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25일
  • 김지현 기자
  • [ 261호] 승인 2023.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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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회, 특례대상자 온라인 실습교육 내년 시험까지만 운영

2024년도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내년 2월 25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응시원서는 내년 1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19일(금) 오후 6시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접수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이용할 수 없다. 응시수수료는 2만 원이다.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해당된다.  

시험과목은 4개 과목으로 시험방법은 필기시험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진행된다. △기초 동물보건학(60문항) △예방 동물보건학(60문항) △임상 동물보건학(60문항)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문항)이다.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Tel. 044-201-2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부터 온라인으로 운영돼온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이 내년 제3회 시험까지만 운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특례대상자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해 온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을 2024년 2월 24일까지만 운영하고, 기존 특례대상자 데이터는 리셋돼 시스템의 향후 운영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후에는 온라인 교육이 아닌 현장 출석 교육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수의사회는 모든 시도지부 및 관련 단체에서 동물병원 및 예비 응시생들에게 반드시 홍보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심 있는 특례대상자가 온라인교육 96시간과 현장실습 24시간을 마친 후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반드시 2024년 2월 24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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