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성대수술한 개 58마리 중 30마리 사망...수의사는 무면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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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수의계] 성대수술한 개 58마리 중 30마리 사망...수의사는 무면허였다
  • 강수지 기자
  • [ 262호] 승인 2023.1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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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도 없이 개 58마리의 성대 제거 수술을 진행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30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B씨의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의 부탁으로 개의 입을 벌린 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미상의 질병에 걸린 개 30마리가 폐사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 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무면허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 학대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만이 해야 할 동물의료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동물 학대 검찰 처분은 2016년 339건,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2020년 1~10월 87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면허 진료행위는 동물뿐만 아니라 아픈 동물의 보호와 치료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동물 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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