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1)] 다수의 동물병원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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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1)] 다수의 동물병원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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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2호] 승인 2023.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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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1인 명의로 多병원 개설 가능”

대부분 전문자격사들은 본인의 면허증으로 하나의 사업장만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는 하나의 의원을, 세무사는 하나의 세무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의사는 본인 면허증으로 여러 동물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즉, 수의사 한명이 여러 개의 동물병원을 동시에 내는 것이 가능하다.


1. 다수의 동물병원 운영 위한 절차
사실 수의사 면허증 하나로 여러 동물병원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동물병원 운영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 요소들이 많다. 또한 여러 동물병원을 운영하려면 결국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동물병원 말고 새롭게 동물병원을 운영하려면 임대차계약, 동물병원 개설신고증,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동물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다른 동물병원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원장님들도 있다.


2. 다수의 동물병원 운영 시 세금문제
가끔 기존 동물병원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새롭게 또 다른 동물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장님들이 있다. 일단 내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내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을 기준으로 발생한 여러 소득을 종합적으로 보아 합산을 하고, 그 이후 여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여 진행한다.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많은 세액공제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여러 사업장의 직원 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외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직원들의 세금인 원천세 그리고 4대보험은 각 사업장 귀속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아 납부가 이루어진다.


3. 다수의 동물병원 운영 시 직원 수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수 문제는 유심히 봐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수당, 야근수당 등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때문에 다수의 동물병원 운영 시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적용인지 알아야 한다. 결론은 동물병원 각각의 직원 수로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 별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대표가 같더라도 별도로 운영하고 근로자도 별도로 보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자들끼리 동물병원 간 이동이 잦거나 동시에 여러 동물병원 업무를 보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수도 합산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 동물병원을 운영할 때는 직원들 역시 별도로 해당 동물병원에서만 업무를 보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대타 등이 필요한 경우 임시로 근무한다는 내용을 남겨 놓는 것이 좋다.

수의사는 전문자격사 중 거의 유일하게 여러 동물병원 오픈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동물병원 프렌차이즈 확장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여러 동물병원 운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를 전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첫 동물병원이 안정화 되었다고 해서 두 번째 동물병원 역시 잘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여러 고정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 동물병원 운영 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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