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약품 제조사서 동물약품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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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약품 제조사서 동물약품 생산한다”
  • 김지현 기자
  • [ 262호] 승인 2023.1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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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양수산부, 개정 공포…교차 오염 및 안전성 확보 우려

12월 이달부터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 공포했다.

기존에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도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들은 중복투자 없이 기존 제조시설로 고부가가치 반려동물용 신약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동물약품업계는 지난해 9월 한국바이오제약협회가 인체약 업계의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허가 및 시설 기준 완화 등을 총리실에 요청한 이후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던 만큼 이번 개정안 공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그동안 탄원서 제출과 총리실 방문을 비롯해 긴급이사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동물약품 업계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동물약품 업계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산업 성장과 수출 경쟁력까지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 

무엇보다 제조시설의 공동 이용으로 인한 동물용의약품의 교차 오염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크다. GMP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동물용의약품에 금지된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교차 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 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다만 정부는 축산용 중심 동물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을 ‘반려동물용’ 의약품으로 제한,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22개 유효성분으로 제조할 것 △의약품 제조시설이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인체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것 등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는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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