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진료비 게시 항목 2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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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진료비 게시 항목 20개로 확대”
  • 강수지 기자
  • [ 263호] 승인 2024.01.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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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개선 방안 발표…진료내용도 규제할 것

올해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적용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진료비 게시 항목을 2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 포함됐으며, 추가되는 항목은 △중성화 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비 △외이염 치료비 △빈혈 치료비 △심인성폐수종 치료비 등이다.

현재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초·재진찰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 및 판독료 등 총 11종이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시되는 진료비 항목이 늘어날 경우 게시한 진료비를 정부가 조사해 지역별 평균비용, 최저비용, 중간비용, 최고비용을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 항목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함께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 내용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 및 수혈’에만 적용되는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중성화수술, 외이염, 결막염 등 다빈도 항목 100개의 표준진료 절차를 올해 1분기까지 개발한 후 내년부터 진료 전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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