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③] 수의료 과실 소송 시 감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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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③] 수의료 과실 소송 시 감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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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3호] 승인 2024.0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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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려면 “감정절차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대처”

최근 수의료 과실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로 비화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진료수의사의 의료과실 존부’와 관련하여 결국 의료과실 존부의 판단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회신에 좇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감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의견 개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의료 과실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 절차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감정신청 절차에 관하여 보면, 감정신청은 통상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는 측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수의료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보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감정신청서에는 ①감정목적물(통상 ‘진료기록 일체’) ②진료과목 ③감정인 또는 촉탁기관에 관한 의견 ④감정할 사항을 기재하고, ⑤진료기록(진단서, X-RAY, MRI 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등) 사본을 첨부한다.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감정신청을 채택할 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한다. 만일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감정을 신청한 측에 감정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고, 감정비용이 예납되면 감정인에게 감정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여 감정을 촉탁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감정신청인의 상대방(수의사) 측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는 없다. 법원에서는 감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고 바로 채택하기도 하므로 수의사 측에서는 상대방이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이 채택되어 진행 중인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감정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가 감정인에게 송부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만 송부된다는 점이다. 

즉, 감정인은 송부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을 근거로 감정 의견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일 감정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나 감정할 사항이 이미 편향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감정인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의사 측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주장하는 내용, 누락된 자료나 주장을 뒷받침할 논문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자료를 감정인에게 송부해 줄 것을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감정서를 회신한 이후에도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인의 의견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양 당사자 모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감정인의 의견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결국 수의료과실 관련 소송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성’이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감정 절차 진행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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