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부적합 동물성 식품도 ‘사료’로 재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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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부적합 동물성 식품도 ‘사료’로 재활용 가능해진다
  • 이선행 기자
  • [ 263호] 승인 2024.01.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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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등 규정 개정...식물성 원료에서 동물성까지 범위 확대
환경부담 경감 및 사료자원 추가 확보 기대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곡류, 두류 등 식물성 원료에 한해서만 전환을 허용하던 것을 동물성 원료까지 범위를 넓힌 것.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수입식품법 시행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반송 및 폐기 등이 예정됐던 조갯살 약 4,100㎏(약 4000만 원)과 치즈 약 7,600㎏(약 1억 5000만 원)이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및 폐기된 동물성 원료는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약 1,898톤, 금액으로는 약 148억 원에 달한다. 수입식품업계는 그간 사료용으로 쓰임을 전환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관계 부처들은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들을 개정한 것.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입식품 업계가 연평균 49억 원의 손실을 줄여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료제조 업계는 연간 633톤의 사료 원료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사료용으로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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