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카페 야생동물들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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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카페 야생동물들 어디로 가나” 
  • 이선행 기자
  • [ 263호] 승인 2024.0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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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전국 야생동물 카페 240곳 4년내 영업 마무리 해야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의 시행령 및 하위규칙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일부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은 기존에 전시관련 영업을 하던 동물카페 등에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전시 유예기간을 주었다. 미리 신청을 통해 유예를 받았더라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원 등의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11월 1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그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수입, 포획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 해 허가 및 신고 실적 통계 구축 등 정보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성명을 통해 “동물에게 공포심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체험행위의 금지’는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만연해 온 ‘체험형 동물원’이라는 기형적인 행태를 없앨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법안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카라는 “교육 계획에 포함된 만지기, 먹이주기, 올라타는 행위가 포함됐을 때 허가를 받으면 체험행위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었다”며 “체험행위를 교육적 목적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야생동물의 범위가 ‘포유류’ 야생동물에만 국한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앵무새 등 조류 카페나 거북, 뱀 등 파충류 카페 등은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 “개정안이 야생동물의 복지를 위한 취지라면 포유류뿐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 종도 전시 금지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2021년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야생동물 카페는 240곳이다. 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4년 내 영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업주들은 생계 타격에 대한 호소를 넘어 법안이 동물카페 속 동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 야생이 아닌 사람 곁에서 태어나 반려동물과 다를 바 없거나 너무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타 야생성을 잃었는데도 야생동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범주 안에 들었다는 것. 이들은 동물을 수용하기로 예정된 보호소에서 개별 동물들 각각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희망 업주에 한해 동물들을 충남 서천시의 외래유기동물보호소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300~400마리의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보호소 외에도 2025년 말에는 최대 600~800마리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도 지어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바는 없다.

전문가들은 △미신고 동물카페 등의 정확한 실태 파악 △업주들 생계 문제 △코로나19 당시 폐업한 카페가 키우고 있던 동물을 방치·유기했던 상황이 반복될 우려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구체적인 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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