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계 진료비 할인 이벤트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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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계 진료비 할인 이벤트 합법인가?”
  • 강수지 기자
  • [ 264호] 승인 2024.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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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고객 대상은 유인행위 가능성 커...최종 판단은 면허업무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최근 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A사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사는 보호자들에게 ‘동물메디컬센터 혜택 알림’이라는 제목의 광고 문자를 발송해 문자를 받은 보호자가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문자메시지를 안내데스크에 보여주면 최대 3만 원까지 진료비 10% 즉시 할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이벤트가 알려지자 개원가에서는 ‘수의사법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22년 심장사상충예방약 진료비에 현금성 페이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대한수의사회가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의료기관 비슷한 케이스 많아
카드사와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제휴는 이미 몇 년 전 의료계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할인 서비스가 성행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일부 의료기관들의 카드사 혜택이 환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의료법과 수의사법에서는 모두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정을 살펴보면 금지하는 행위나 적용 주체, 제재방식에 차이가 있다. 


의사는 형사처벌 · 수의사는 면허효력 정지
의료법은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해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반면 수의사법은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에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금지 대상 행위가 유인행위와 유인의 사주 행위로 한정돼 의료법보다 범위가 협소하다. 

의료법은 적용 주체에 있어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의사법은 적용 주체를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어 수의사가 아닌 자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나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만 면허 효력 정지가 된다.

소혜림(법무법인 해성) 변호사는 “수의사법의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인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할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행사가 동물병원의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유인행위에 충족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의사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의 면허효력 정지 사유만 될 뿐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수의사 면허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유인행위 위법 소지 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많은 개원의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카드사 제휴를 통한 진료비 할인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다.

소혜림 변호사는 “의료법과 수의사법의 규정 차이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제휴 이벤트를 통해 특정 동물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법과 수의사법에서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비급여 진료비 할인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계에서 앞서 발생한 사례들을 참고할 만하다.

지난 2019년 A의료기관에서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건물 내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급여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동물병원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진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행위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사례에서 보듯이 환자 유인행위가 케이스에 따라 위헌과 합헌을 오가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비 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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