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료비 할인 이벤트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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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비 할인 이벤트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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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4호] 승인 2024.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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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플랫폼사에서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특정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직접 보호자들에게 ‘ㅇㅇ메디컬센터 혜택 알림’ 광고 문자를 발송해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 최대 3만원까지 진료비 10%를 즉시 할인해준다는 내용이다. 

가뜩이나 동물병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이벤트가 알려지면서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것도 유명 플랫폼사와의 동물병원 협력은 로컬병원 원장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진료비 할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환자를 빼앗기고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이고 우리 병원도 할인 이벤트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드사를 통한 진료비 할인행위가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위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앞으로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 

현행 의료법과 수의사법에서는 모두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의사법에서는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료법과 달리 금지 대상 행위가 ‘유인행위와 유인의 사주 행위’로 한정돼 있다. 

즉, 수의사법에서는 적용 주체를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어 유인행위에 해당될 경우 수의사만 면허 효력 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의료계에서도 카드사와 병원 간의 진료비 할인 제휴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를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부적절한 의견을 낸 바 있다. 

반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당시 헌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물병원은 의료법과는 무관하지만 진료비를 비급여진료비 성격으로 간주하는 만큼 진료비 할인행위가 꼭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제로도 많은 동물병원들이 건강검진 할인 이벤트 등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사태는 카드사와 제휴관계를 통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인 만큼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병원 간 경쟁의 끝은 결국 진료비 싸움으로 간다. 진료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는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료비이다. 때문에 진료비 할인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비급여진료로 고공행진하던 치과가 사양길로 접어든 데에는 도를 지나친 저수가 경쟁으로 인해 공멸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병원 간 경쟁이 과열될수록 각종 편법이 난무하며 진료비 할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동물병원도 저수가 경쟁으로 공멸하지 않으려면 동물병원 간 진료비 책정 기준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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