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5)] 진료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경비처리
상태바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5)] 진료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경비처리
  • 개원
  • [ 266호] 승인 2024.02.2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자 손해배상금 경비처리 가능해”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진료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원장님들은 보호자에게 진료에 대한 과실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배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진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미용 용역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 같은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1. 동물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지급하는 배상금 경비 가능 여부
진료 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여러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동물들의 생명을 다루는 업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진료사고여서 보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더러 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동물병원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에 대해 세법에서 풀이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이 소득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경비 관련 내용으로 결론은 업무와 관련해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 즉, 반려동물 진료를 잘못되게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금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실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이라 법원까지 가지 않는 이상 입증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없이 경비처리를 하고 있다. 물론 상황이 심각해 법원 판결까지 가서 고의 여부를 보았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그때는 경비처리를 못할 수 있으니 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2. 동물병원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관리
또한 손해배상금은 고객이 배상금을 받고 또다시 불만을 표하거나 외부에 공개한다는 협박을 할 수 있어 확인서를 꼭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면 배상금 확인서를 작성해 동물병원과 보호자가 각자 확인서를 확인하는 사인을 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과 법적 대응 및 외부 노출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서’와 ‘손해배상금 이체 내역’은 경비처리에 필요한 문서이다. 경비처리를 하려면 동물병원 관리 세무 대리인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 전달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이체 내역과 손해배상금 확인서이다. 세무 대리인이 해당 문서를 보고 장부에 반영을 해야 제대로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진료 혹은 미용 등의 문제로 손해배상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무 대리인에게 반드시 위 내용을 전달하고, 경비 반영을 요청해 놓는 것이 좋다.

동물병원 역시 서비스 업종이고 동물의 중요한 진료를 요하기 때문에 간혹 실수로 손해배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배상금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보호자와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추후 문제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꼭 작성하고, 경비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