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회 “수의료감정위원회 구성해 의료분쟁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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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회 “수의료감정위원회 구성해 의료분쟁 지원할 것”
  • 강수지 기자
  • [ 267호] 승인 2024.03.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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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서 정식 기구 확대 의지 밝혀...회비 인상안도 의결

서울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이하 서수회)가 회원들의 수의료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수의료감정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서수회는 지난 2월 25일 양재 aT센터서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수의료감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정관 개정을 통해 정식 기구로 확대 및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분쟁 사건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8년(156건) △2019년(223건) △2020년(209건) △2021년(22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분쟁 사건이 매년 증가하면서 수의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거나 감정하는 기관은 없어 분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1991년부터 법원 요청 등에 의한 의료감정업무에 정식으로 착수했으며, 2019년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 공공기관으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료기록 감성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제3의 기관으로서 객관성을 강조하며 절차를 운영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진행하는 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료감정원에서는 의료감정서 최종심의, 전문과목 학회 의견 조율 등의 업무만을 처리하고 실제 의료감정서의 작성은 전문과목 학회에 의뢰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된다. 또 모든 감정서회신은 의료감정원의 명의로 이뤄지며, 감정위원의 익명성 보장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황정연 회장은 “최근 수의사와 보호자들 간의 수의료과실 분쟁이 급증해 수의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많은 수의사가 피로함을 토로하고 있음에도 수의료과실의 존부를 판단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수의료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회원이 도움을 요청해 전문적인 감정의견서로 도움을 받아 승소하게 됐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수의감정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사정사 계약 체결도 검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단체와 계약 체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정연 회장은 지난해 회장 선거 단독 출마 당시 의료분쟁과 온라인 비방 등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의료분쟁, 영업배상책임 보장 범위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역시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분쟁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동물의료개선방안에는 2025년까지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 민간조정기구 설치 및 동물의료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이 포함됐다.


회비 인상 만장일치 통과
올해 서수회는 일반회계 지출예산 13억, 공익회계(지정기부금단체) 예산 2억 6천여만 원, 특별회계 예산 7억 9천여만 원을 확정했다. 일반회계 지출예산 중 컨퍼런스 교육비가 전년도의 두 배에 가까운 5억 5천여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부터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가 춘계와 추계 2회에 걸쳐 진행되는 것에 따른 차이다.

감사보고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했다고 평가했다. 노경수 감사는 “제26대 집행부가 새로 출범한 후 처음 시행된 감사에서 홈페이지 개편, 베티스의 증편 발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 사업으로 적절하게 조달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수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회비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서수회비는 개업 회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진료수의사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일반 회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날 총회는 회원 총 828명 중 24명이 참석, 위임장 421명, 총 44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황정연 회장이 수의료감정위원회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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