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대수회비 납부 80%↑ 연수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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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대수회비 납부 80%↑ 연수교육 가능 
  • 강수지 기자
  • [ 268호] 승인 2024.03.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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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위탁 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가 수의사 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기준이 포함된 연수교육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열린 ‘2024년도 제2차 회의’에서 수의사 연수교육 위탁 교육관이 되기 위해서는 학회 및 연구회의 회원 80% 이상이 대수회에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70%에서 80%로 강화된 것이다.

수의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당해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 중 5시간은 소속된 지부에서 주최하는 필수교육이며, 나머지 5시간은 선택교육으로 주최기관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선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교육기관으로는 대수회장이 인정하는 수의 관련 학회 및 수의과대학 등이 해당된다.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위탁 교육기관 지정 검토 기준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교육기관 △수의사 1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된 교육기관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교육(세미나 등)을 실시한 교육기관 △최근 3년간 소속 회원의 대수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인 교육기관이다. 최근 3년은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이전 교육 실정을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임상수의사 회원 중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회비 납부를 마친 회원은 63.5%에 그친다.

교육위원회는 확정된 검토 기준을 관련 학회에 알린 후 위탁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학회 중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인성 위원장은 “진료과목별로 분과학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연수교육 권한을 최대한 주되 중앙회에 협조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이미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우병학회, 한국전통수의학회, 한국동물생명공학회도 내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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