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진료봉사 “임상수의사 지도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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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진료봉사 “임상수의사 지도도 가능해”
  • 강수지 기자
  • [ 269호] 승인 2024.04.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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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봉사 가능 장소도 확대

그동안 지도교수의 지시 및 감독 하에만 가능했던 수의과대학 임상봉사동아리 학생들의 동물의료 봉사활동이 임상수의사의 지도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의대생은 전공 실습, 봉사 목적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 진료행위와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봉사를 시행해 왔으며, 임상의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상황이라도 지도교수가 없다면 수의대생들은 의료봉사를 도울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 2월 8일 수의대생의 진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지도교수’를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동물의료 봉사활동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 기존의 ‘농가’를 ‘농가 또는 「동물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른 동물 보호센터 및 민간 동물 보호시설’로 수정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령안에는 △허가 및 신고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의사 행정처분 근거 마련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 확대 △동물의료 육성 및 발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세부 사항 규정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가축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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