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수의사 및 동물의료체계 정부 방안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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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수의사 및 동물의료체계 정부 방안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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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9호] 승인 2024.04.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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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도 마침내 의과 의료전달체계처럼 상급 동물병원 체계 기준과 전문과목 표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상급 동물병원 체계와 전문 수의사 도입을 위한 상급병원 지정기준 및 전문과목 표시기준 등 세부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수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임의로 1차, 2차 병원으로 구분해 왔지만 대부분의 2차 병원들이 규모만 클 뿐 1차 병원 진료 범위를 침범하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차 병원들의 불만을 사 왔다.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아무런 근거나 기준도 없이 병원 자체적으로 2차 병원을 표방해왔고, 개원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1.5차 동물병원이 생겼는가 하면 동물병원 명칭표기도 동물의료센터, 동물메디컬센터, 종합동물병원 등으로 표기가 다양해졌다. 

또한 임상이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이제는 특정 질환명에 ‘전문’을 붙인 00전문동물병원들도 늘어나고 있어 상급 동물병원과 전문 수의사에 대한 법적 기준 필요성에 대한 니즈가 수의사와 보호자들로부터 점차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전문 수의사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달리 임상수의사들의 반응이 민감하지 않다는 데 다소 차이가 있다. 

특정 임상 전문의는 개원가에서는 특별한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일반 GP 입장에서는 전문의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문의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지금도 00전문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판에 법적으로 인정받은 전문의가 배출된다면 그들에게 환자가 쏠리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치과에서 전문의제도가 도입되기까지 50년이나 걸린 것도 수련과정을 밟은 30%만이 전문의 타이틀을 갖는 현실에 일반 개원의들이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치과는 이런 개원가 입장을 수용해 8%라는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택했고, 의과는 80% 이상이 전문의라는 대다수 전문의제도를 선택하면서 양쪽 다 의미 없는 전문의제도를 도입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또한 의과와 치과는 대학 및 수련기관에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전문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달리 동물병원은 수의과대학에 수련 과정이 없고 수련기관도 없다 보니 전문 수의사 배출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평가 기준 마련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배출은 절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칫 전문 수의사 자격을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든다면 오히려 전문 수의사가 갖는 의미는 퇴색될 우려가 크다. 때문에 전문수의사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수련기관 기준과 교육 커리큘럼, 평가 기준은 매우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시간도 너무 촉박하게 잡았다. 올해 안에 제도의 기본 방향을 만들고 내년에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수의계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의사들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문 수의사 제도와 수의료전달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수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 기존의 2차 병원들은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전문 수의사가 생기면 개원가는 지금 보다 더한 경쟁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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