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칼럼 ➇] 동물 진료의 부가가치세와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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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칼럼 ➇] 동물 진료의 부가가치세와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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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9호] 승인 2024.04.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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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중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해 징수되는 세금의 한 종류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인권에 이어 동물권과 생명의 존엄성 및 인식이 바뀌고 있어 이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략이 여럿 공개됐고, 이후 실제로 진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겠다는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관련된 발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세에 대한 고시를 수정하고, 개정을 추진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의 움직임도 있었다.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시행령은 그대로 두고, 예외적인 면세 대상을 다수 열거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했다. 이에 대수회는 어차피 90% 이상 면세될 것이라면 사람의료처럼 ‘원칙적 면세를 기반으로 둔 일부 예외 규정’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시된 고시로 면세 대상을 다수 제시하는 형태는 각 동물병원에 판단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밝혔다.

결국 큰 변화 없이 예고됐던 부가세 면제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세부 부가가치에 면세 대상 진료 항목은 △진찰 및 입원 관리 △예방접종 △병리학적 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등 총 102개에 달한다. 일부 질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동물병원별 천차만별인 진료비 차이는 여전히 문제점 중 하나로 남아있다.

지난해 8월 3일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개된 항목은 총 10가지로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종합 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비/판독료 △엑스선 촬영비/판독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진료비에 대한 정확성 논란이 존재하지만 동물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세분화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가격의 단순 숫자 나열에 불과한 자료들로 동물병원의 임대료와 병원 규모, 장비 및 사용 약품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년 전 동물 진료비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과거 수의사회에서 진료비를 정하도록 하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동물병원 간 담합의 우려와 자유시장경제에 따라 폐지됐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사람 진료와 비교되면서 표준수가제 및 표준진료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건강보험처럼 국가 차원에서의 보험 적용은 힘들 수 있겠지만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 vetfi.org에서 전체 원문 읽기 가능, 수의미래연구소 [벳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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