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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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0)
  • 개원
  • [ 49호] 승인 2015.05.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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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용돈 준 것 뿐인데 증여세 내라고?”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다급하게 필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국세청에서 아들에게 수차례입금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단다.
해당 원장님은 매우 억울해 했다.
“아니 내가 아들한테 용돈 좀 주었다고 그것까지 소명을 하라니…우리나라에 **** 같은 재벌들은 그냥 두고 내가 만만한가봐?!!”
이런 말을 필자에게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용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큰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해당 원장님이 아들에게 돈을 이체한 것을 알고 조사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은행(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고액현금(2,000만원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다.
또한 고액현금(2,000만원 이상) 거래가 아니더라도 은행 직원이 의심을 할 만한 거래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 보고제도(STR)’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1영업일 내에 총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무조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발생한 현금거래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다.
2) 수표와 외화는 제외되며, 현금 거래가 대상이다.

[예시]
#. 국민은행에서 1,900만원을 출금하여 외환은행으로 1,9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 CTR 제외
#. 국민은행에서 2,000만원을 출금하여 외환은행으로 2,0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 CTR 대상
#. 국민은행에서 2,000만원을 출금하여 외환은행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 CTR 대상

2.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심거래 보고제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1영업일 내에 총 2,000만원의 현금거래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다.
그 의심을 살 만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재산이라고 볼만한 것
2)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것
3) STR의 대상은 현금, 수표, 외화 모두 포함되는 것.

3. STR과 CTR을 피해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을까?
은행별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은행별로 한도내에서 자금을 이체한다면 피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금세탁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이체 등은 명백한 불법이니 만큼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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