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테크니션’ 도입 더 이상 시기상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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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 도입 더 이상 시기상조 아니다
  • 김지현 기자
  • [ 53호] 승인 2015.06.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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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은 이제 찬반을 논하거나 시기상조 여부를 떠나 어떻게 규정하고 어디까지 업무를 인정할 것이냐를 논할 단계다. 자가진료와 불법진료 문제가 해결돼야 수의테크니션도 가능하다는 선결조건은 이제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진료보조 인력으로서 철저한 역할 규정 필요
수의테크니션 부작용 보다 긍정적 효과 입증돼 … 수의사 진료영역 더 확실히 하는 방법

물론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자가진료와 불법진료의 위험성이 없다거나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감수하더라도 진료와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수의테크니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통 수의테크니션을 일반 서비스 업무와 혼용해서 동물병원 스탭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수의테크니션은 엄연한 진료보조 스탭으로서 리셉션 등 일반 업무와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철저히 진료 보조인력
우선 임상과 일반 업무를 구분해 수의테크니션은 원장의 진료보조 업무를, 리셉션은 전체적인 조직 시스템 관리와 보호자 상담 및 일반 사무 등 전반적인 서비스 업무를 진행한다.
병원 컨설턴트 A 대표는 “리셉션의 경우 실제 진료보조는 하지 못하더라도 진료임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전체적인 조직 관리와 함께 환자 스케줄 조정 등이 가능하다”며 “ 스탭 중에서 임상지식과 서비스를 겸비한 가장 능력 있는 인재를 리셉션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에 수의테크니션은 철저히 진료보조 인력으로서 임상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수의테크니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화 업무와 사무까지 보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선진사례 참고해야
미국 등 수의 선진국들이나 국내 메디칼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내 동물병원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5월 31일 ‘2015 해마루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수의테크니션 관련 패널 디스커션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이날 특별 초청된 미국 수의테크니션 Linda Markland는 “미국의 수의테크니션은 검채 채취, 문지, 샘플 준비, nursing care, 수술 준비, 진단-치료-수술 보조, 엑스레이 촬영 보조, 치석제거, 발치, 피부봉합, 보호자 교육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수의테크니션 업무는 수의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수의사의 감독 하에 보호자가 더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가 이 같은 제도 정착에 진보적인데, 수의사 한명 당 리셉션을 포함해 5명의 수의테크니션이 배치되며, 수의테크니션이 많을수록 수의사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수의테크니션 전문성 절실
국내 인의치과 쪽 예를 들면 수의테크니션과 같은 진료 보조인력이 바로 ‘치과위생사’다.
치과위생사는 철저히 사무나 서비스 업무와 구별되는 인력으로서 학부과정에 ‘치과위생학과’가 있어 학부에서 체계적인 임상과 업무를 배우게 된다.
법적으로 규정된 직종이어서 국가 자격증이 발급되며, 치과에 반드시 1명의 치과위생사를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수의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학부 과정에 관련 학과도 없고, 국가자격증이 없다보니 수의테크니션 업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도 없고, 전문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다.
현재 수의테크니션 역할을 하는 인력들은 사설 교육기관이나 병원 현장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병원 매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전문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의사 편견 버려야
수의테크니션에 대한 수의사들의 편견도 수의테크니션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갖게 한다.  
모 동물병원 원장은 “수의테크니션 업무는 그나마 병원에서 원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나 원장들의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업무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 그야말로 보조업무에만 그치는 수준”이라며 “때문에 수의사 업무는 갈수록 가중되기만 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악순환 되면서 매출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력낭비만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모 컨설턴트는 “아직도 일부 수의사들이 수의테크니션이 제도화 돼 임상 보조업무를 교육시키면 자가진료나 불법진료로 인해 수의사의 영역을 빼앗긴다는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영역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임상영역을 법적으로 규정해 오히려 불법진료를 막고, 수의사의 임상영역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 절실해
수의테크니션을 양성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직종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관련 학과 신설과 전문교육과정도 생기고, 국가자격증 발급을 통해 전문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적인 규정을 통해 수의테크니션의 업무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수의사 임상진료와의 구분을 통해 불법진료를 가려냄으로써 처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수의계 내부적으로 수의테크니션의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 수의사회와 수의과대학, 관련 업계와 함께 정부가 협력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의테크니션을 제대로 교육하고 양성해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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