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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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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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4호] 승인 2015.06.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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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할부로 구입하는 시대에 국가를 위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할부가 되지 않을까?
자동차 할부구입처럼 국세도 분할하여 납부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분할납부란 무엇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2)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2. 연부연납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연부연납은 아래와 같은 기간에 걸쳐서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에 한하여 가능한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이다.

1) 연부연납 기간 및 대상
① 일반적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내에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②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내에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③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에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2) 연부연납 방법
①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5/6는 매년 1/6씩 5년간 납부가 가능하다.
②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신고기한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6씩 5년간 납부가 가능하다.
③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13씩 12년간 납부가 가능하다.

3) 연부연납의 신청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 납부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 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일정한 가산금이 붙는다. 그 이자율은 2015년 기준으로 2.5%이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무조건 유리한 것일까?
분할납부의 경우 가산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연부연납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이 붙는다.
2015년 기준으로 2.5%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자신이 이보다 저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연부연납보다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보다 이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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