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미용과 학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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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미용과 학대’ 사이
  • 김지현 기자
  • [ 54호] 승인 2015.06.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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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에다 혀 피어싱도 … 해외 페북사진 논란
 

해외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반려동물 몸에 문신을 새기고, 혓바닥에 피어싱까지 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페북에 올라와 있는 사진에는 고양이 상반신에 이집트 파라오를 새겼는가 하면 강아지 앞 다리에 빨간 색 하트 문신에다 혀 피어싱까지 하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피부암이나 괴사 등 위험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로 동물학대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당 네티즌이 미용의 의미로 올렸는지, 학대를 즐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 못하는 동물에게 있어 학대임은 분명해 보인다.
강남의 L동물병원 원장은 “수의진료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진료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단지 미용 목적이나 보호자가 좋아서 하는 진료는 지양돼야 한다”며 “진료를 하는데도 동물에게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상황에서 단지 미용을 명목으로 문신이나 피어싱을 자기 마음대로 동물하게 하는 것은 학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반려동물 등록제에 사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관련해 동물에게 고통과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미용 목적의 문신과 피어싱은 더욱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번 논란을 보도한 뉴스1에 따르면 "미국 뉴욕 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신과 피어싱을 동물학대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과 15일의 구금형에 처해 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료와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의사의 감독 하에 이뤄지는 문신과 피어싱 역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비단 이번 일은 해외뿐만 아니라 곧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동물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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