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제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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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제한’ 추진한다
  • 김지현 기자
  • [ 55호] 승인 2015.07.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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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시행령 개정 통해 축산농가로 한정할 것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이하 대수회)가 올 하반기부터 ‘자가진료 제한’을 전격 추진한다.
대수회는 지난 6월 26~27일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진행된 ‘2015년도 임원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가진료 대상을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산농가’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어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진료’가 가능해 수의사의 진료영역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백신접종이나 심장사상충 예방을 일부 보호자와 애견샵 등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어 수의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대수회 측은 “자가진료 문제는 대수회로 역량을 집중시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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