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여전히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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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여전히 미완성
  • 정운대 기자
  • [ 55호] 승인 2015.07.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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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홍보와 계도 절실 … 체계적 관리시스템 선도입 시급

반려동물등록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은 전체의 55% 이상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생각보다 높지만 체감하기는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유기동물을 없앤다는 명분은 이해하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실제로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려인들 역시도 등록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유해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들여서까지 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반려인들은 아직도 반려동물등록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에서는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이 55%를 상회한다고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개체 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의미가 없는 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반려동물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체계적인 동물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최근 지자체별로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가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일제 단속과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고령화,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유기동물 증가와 안락사, 주검처리 방식 등 반려동물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실질적인 운영전략을 모색하고,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선진국처럼 분양 시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시급히 모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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