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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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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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1호] 승인 2015.08.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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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1. 얼마 전 집을 구입하였는데,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나왔다. 어찌된 일인가?
얼마 전 34세인 김씨는 혼인을 하면서 부모님께 현금 3억원을 지원받아서 인천광역시에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얼마 후 세무서에서 해당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다.
이와 같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때 직업, 나이, 소득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과세관청은 재산의 취득자금이나 부채의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한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세무서)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증여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씨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아니하거나 차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다.

2.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면 무조건 나오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위의 표와 같이 취득한 재산과 해당재산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 또는 채무상환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여 준다.
이는 비교적 소액의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즉, 김씨의 경우 30세 이상의 세대주이지만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것이다.

3. 김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고, 이후 김씨가 부모님께 지원받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김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후 수년간 일정 대출금을 상환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답은 ‘아니오’ 이다. 김씨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김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세무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대출금에 대한 상환여부를 조회한다.
즉, 과세관청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이 상환되어 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김씨는 다시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4. 김씨가 부모님께 현금으로 6천만원을 지원 받고, 2억 4천만원을 대출하여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취득자금의 소명은 해당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된다면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김씨가 아파트 취득가액의 80%인 2억 4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고, 해당 여신거래에 대하여 증명한다면 부모님께 현금으로 지원받은 6천만원은 밝히지 아니하여도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X 3/10,000)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 불이익은 예측했던 것 이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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