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7)
상태바
[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7)
  • 개원
  • [ 62호] 승인 2015.08.20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리스지출액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다고?

그동안 많은 원장님들이 차량과 관련한 지출을 비용처리 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차량 리스료, 유류비 등인데, 이제 이에 대해서도 인정받기 어려워질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업무용 승용차에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업무용 승용차 개정된 법안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2016년부터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그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도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의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탈부착식 로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시 점착식만 가능하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 시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의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손금 부인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2.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도입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법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용 사용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았다.
즉,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과 사적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임직원 전용의 자동차 보험 가입요건을 둔 이유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사용함을 감안하여 가족이 운전 가능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업무로 사용함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기로 하였다.

3.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경우엔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운행일지는 국세청에서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신고하여 작성하게 될 예정이다.

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의 적용은?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 할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업무사용 입증을 충분히 해야 비용 또는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5. 언제부터 적용되나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의 적용 시기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어 2017년부터 적용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