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반려동물보호행정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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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반려동물보호행정이 문제”
  • 김지현 기자
  • [ 62호] 승인 2015.08.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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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첫 토론회서 박창길 교수 정부의 실천의지 중요성 강조
 

동물보호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호`복지 문제가 아무런 진전을 하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실종된 반려동물보호행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17일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창길(성공회대) 초빙교수는 정부의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 “반려동물분야를 보면 이미 여러 동물보호법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동물시설에 대한 감독 행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물보호행정이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실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험동물행정분야가 일관된 행정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아간 것과 비교하면 반려동물분야는 같은 행정아래에서도 차이가 있었다고.

그는 대표적으로 불법 동물번식업체 문제를 들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과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창길 초빙교수는 “종합계획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반려동물생산업체를 단속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각종 규제를 현실화 하고, 시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침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해졌고 이미 용역도 완료됐지만,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았고, 급기야 이번 종합계획에 버젓이 해당 내용이 다시 올라와 있다”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의 동물보호 직책의 내용이 규정돼 있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출입검사가 제도화 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각종 동물시설에 대한 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2011년도에 동물보호센터를 매년 의무적으로 감독하고, 동물단체와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했지만,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종합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기존의 동물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인력부족과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과 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외부적 요인 탓으로만 돌리기엔 행정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꼬집었다.

몇 개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동물보호행정 정보에 의하면, 현재 반려동물등록제 실시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외의 업무 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박창길 초빙교수는 “향후 많은 제도 개선과 정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인터넷 동물 판매에 대한 규제 △동물실험의 단계별 정보 공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추천절차의 투명화 △단계별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제안되고, 일정부분 행정부 실무자가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종합계획의 공식적인 문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논의가 된 부분을 포함해 그동안 논의되고 동의가 된 부분은 5개년 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결성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처음으로 개최한 토론회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과제와 각 동물분야별 정책 방안을 비롯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19대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동물복지 관련 우선적 입법안을 논의하고, 확충해야 할 예산 사업 분야와 전담부서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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