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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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8)
  • 개원
  • [ 63호] 승인 2015.09.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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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할 때 알아야 할 것들

개원을 한다면 신규로 하는 것과 기존의 병원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병원을 양수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에 선호하는 원장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세무상으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병원 양도 양수의 방법
1) 포괄적 양수도
병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와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영업권 및 미수 채권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등에 대한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의 고용승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선택적 승계도 가능하다.

2) 자산만을 양수도
양수하는 병원의 채무문제가 있다면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양수하는 것이 좋다.
자산만을 평가하여 양수도 하는 경우 기존 병원의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발생한 기존 사업장의 부채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 경우 양수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양수하는 자산의 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하며, 추후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2. 양도 양수 시 영업권(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 사업의 양도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는 경우 양도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영업권(권리금)은 사업용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하는 원장님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2) 사업의 양수자
사업을 양수하는 원장님은 영업권(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병원의 양도 양수 시 다수의 원장님들이 영업권(권리금)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양도하는 원장님이 양도하는 당시 권리금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권(권리금)을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양수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영업권 평가액만큼 세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권 평가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원장님이라면 약 4,000만 원 가량 세무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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