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이것만은 알고 하자!
상태바
공동개원, 이것만은 알고 하자!
  • 정운대 기자
  • [ 64호] 승인 2015.09.17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동업은 하지마라”다. 그만큼 동업은 힘들다는 것인데, 수의계의 현실은 공동개원이 트렌드화 되고 있는 추세다. 공동개원은 장점이 충분히 있는 만큼 예상대로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공동개원, 이제는 ‘좋은게 좋다’식 안돼!
직무와 권한 및 위험관리 규정 등 세부적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인의병원에서 한때 공동개원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공동개원 절대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이 화제가 될 정도로 공동개원과 관련된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동물병원도 최근 대형화되면서 공동개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동개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원 자금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형화, 고급화가 필요하지만, 혼자 개원하기에는 자금 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것. 물론 자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함께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금의 압박을 이유로 공동개원을 하는 만큼 꼭 공동개원을 해야 한다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목표와 꿈의 공유가 먼저
공동개원이 유지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 원인과 비금전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은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공동개원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비금전적인 원인으로 인한 마찰도 이에 못지않게 많다.
비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공동개원을 하고자 하는 파트너와 목표 및 꿈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대표원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정의 △기타 병원운영의 기본 원칙 △다양한 경영기법 도입과 이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 △상호간 함께하는데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바탕이 돼야 한다.
K원장은 “공동개원은 돈도 문제지만 파트너와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철저한 역할 분담과 이에 대한 완벽한 프로세스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상호 목표가 동일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그 파트너십은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친해도 약정서·계약서는 필수
공동개원을 하는데 있어 약정서 또는 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정서 또는 계약서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상호관계의 정을 떠나 이해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기재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동개원 시 약정서 및 계약서에는 △개원목적과 취지 △동업자의 자격과 경영자회에 관한 내용 △자본금 지분출자 방식 및 병원의 의사결정방식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운영방식 △동업자 간의 근무수칙 사항 등을 포함하는 동업자 복무규정 △중요한 결산과 배당/손실에 대한 합의사항을 정하는 운영비 부담과 이익배당 규정 △공동개원 임의탈퇴 △해지, 청산 등 이해관계 충돌 시 중재인과 중재기관 선임을 명기하는 권리 및 기타양도 △동업자 간 사망이나 장애 등 신체적 위험 발생 시 유가족과의 소송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부칙조항인 위험관리 규정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지분관계 명확히 하라
공동개원의 경우 공동소유자가 한 병원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복잡한 동업관계도 존재한다. 복잡하게 지분이 얽혀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A원장이 병원을 하나 더 운영하고자 해서 다른 동업자를 끌어 들였다. 이때 자신은 신규병원의 원장이 되고, 새로운 참가한 동업자가 기존병원의 원장이 되는데, 그 동업자 원장에게는 기존 병원의 지분 30%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병원의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동업자의 이름만 등록이 돼 있는데 A원장은 기존병원에서 수익을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
동업자의 지분 30%를 제외한 70%의 수익을 A가 가져간다면 동업자가 A의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꼴이 된다. 이는 공정한 동업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동업관계에서는 지분관계로 인한 세금문제와 부동산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한때는 함께했던 동업자 간에 법정싸움을 벌이게 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부칙조항들도 명문화 하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공동개원은 보통 자금이 부족해서 하게 된다. 부족한 자금을 동업자로부터 끌어 들여 개원을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성공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패하는 경우라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공동개원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공동개원은 오히려 아는 사람이 아닌 철저한 계약관계인 사람일 때 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만큼 동업계약을 할 경우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명문화해서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아는 사람과는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계약관계의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의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공동개원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공동개원의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공동개원 또는 동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