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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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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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5호] 승인 2015.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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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지를 양도하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8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오늘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자.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로서 8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자를 말한다. 농지소재지란 아래의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 안의 지역
2) ①지역과 근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①, ②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이내 농지
※ 직접경작이란? -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른 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자신의 경작 또는 재배를 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고 한다.

2. 감면조건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2) 도시 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 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주거 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세액은 1년간 2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가능).

3. 자경기간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실제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2014. 7. 1. 이후 양도부터는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합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2) 특수한 경우
① 상속받은 농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다만 상속받은 농지가 1년 이상 경작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② 환지된 농지: 농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에 의해 환지 되었다면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 가능하다.
③ 증여받은 농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 해당된다.
④ 교환된 농지: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부터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4. 예외사례
- 경작기간이 3년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 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5. 12.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자경요건을 갖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처럼 자경농지의 8년 자경기간 및 기타사항 확인 후 양도 해야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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