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동물병원
상태바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동물병원
  • 김지현 기자
  • [ 70호] 승인 2015.12.1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여전히 의료진과 스탭들이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방사선 안전 불감증 여전히 제자리걸음 
사용환경상 연간 평균 선량한도 4배 이상 노출 … 관련 제품 출시 주목할 만해

반려동물의 특성상 방사선 촬영 시 수의사와 스탭들이 동원돼야 하지만 동물병원들은 그 위험성이나 규정에 대한 인지 없이 방사선 피폭이 알게 모르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 지난 2010년, 불과 5년 전으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지금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병원 96%가 안전의무 면제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경기?부산지역에 위치한 동물병원 51개소 내 방사선 관계 종사자 118명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18명 중 74.6%에 달하는 88명이 정기적인 피폭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44.9%에 해당하는 53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소규모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의무사항 면제 기준이 적용돼 서울?경기?부산지역 동물병원 1,255개소 중 1,204개, 즉 95.9%에 달하는 동물병원들이 안전관리 의무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에도 1,625명 중 92.7%에 해당하는 1,507명이 면제대상 병원에 종사함으로써 관리대상 병원의 종사자는 118명으로 7.3%에 불과하다.

 

게다가 관련 규정이 포함된 수의사법이 시행된 2011년 1월 26일 이후 2013년 10월 말까지 2년 8개월여 동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안전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물병원 자체 안전 불감증은 물론이고, 법적인 조치 또한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법 규정 이후에도 꾸준히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과다피폭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의무사항 기준이 현실화 되지 않는 이상 방사선 피폭 위험성은 여전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면제기준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의무 기준 강화해야
일반 병의원의 경우 방사선 발생장치 촬영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사선실이나 방어벽 뒤에서 이뤄지지만,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특성상 수의사나 스탭이 잡고 방사선 장치에 근접해서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메디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동물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은 사용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는 다른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감사원이 방사선 안전관리 면제 기준이 되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min인 조건으로 1m의 거리에서 별도의 차폐시설 없이 촬영할 경우 동물병원 방사선 종사자는 연간 21.9mSv의 방사선량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의 일반적인 촬영 거리인 50cm에서라면 87.5mSv가 되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연간 평균적으로 허용되는 선량한도인 20mSv의 4배 이상의 방사선량에 노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법에 따른 의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기준을 그대로 동물병원에 적용해 동물병원의 96%가 안전관리의무 이행에서 면제돼 있다는 사실은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동물병원들은 여전히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여자 수의사나 스탭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수의계에도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동물병원 사용 환경에 맞춰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관련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방사선관련 제품 출시 이어져
기존에도 방사선 장갑이나 보호복 등이 있었지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 때문에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동물병원 전용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수의진료 전용 방사선 차폐막’이나 납복, 갑상선보호대, 납장갑으로 된 ‘방어복 세트’를 비롯해 방사선 촬영 시 방사선 노출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는 ‘납안경’, 사용 용도에 따라 납두께 선택이 가능한 ‘방어용 앞치마’ 등 실용적인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물병원 전용 방사선 차단 제품들의 잇따른 출시는 동물병원의 방사선 피폭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물병원 종사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보다 철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