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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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42)
  • 개원
  • [ 71호] 승인 2015.12.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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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포괄양수도 시 체납액 꼭 확인해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병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양도자의 세금을 대신하여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될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에 한해 국세, 가산금 등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사업양수도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부족금액에 대해서 양수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가진다.
만일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개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한한다.
 
2. 2차 납세의무 한도 및 평가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지만, 지급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평가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3. 사업 양도, 양수 범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병의원 양수 전에 어떠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

4.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2) 확정된 국세: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거나 결정고지가 있는 국세)
3)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제41조에 규정한 사업 양수인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2차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체납액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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