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기획] 지금은 반려동물 시대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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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기획] 지금은 반려동물 시대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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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1호] 승인 2015.12.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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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작 수의사들은 제외되고 있어 정책에 문제 발생 시 오히려 수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년 특별기획으로 ‘지금은 반려동물 시대’를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진단과 전망을 하고자 한다.

수의사 배제된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아쉽다 
관련 정책에 정작 수의사 의견수렴 과정 없어 … 문제 발생 시 오히려 수의사 불신 우려

국내에서 동물에 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은 ‘동물보호법’이 유일하다.
1991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뒤 2007년 1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지금까지 일부 법률안만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총 47조로 이루어졌지만 그마저도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미미하다.

법률은 있지만 처벌이 거의 없었던 만큼 동물보호법도 유명무실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동물보호를 위한 법률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의 관리와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 강화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찾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유기한 경우에는 구조비용과 1일간의 보호비용인 5만원을 부과하는 정액제 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 비용을 늘리는 할증제 방식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할증제는 유기견 보호 기간에 따라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최대 보호기간이 10일 이후에 찾아갈 경우 7만4,648원을 부과하게 된다.

그 외에도 현재 개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 유기동물 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구, 제주도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개정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는 동물등록제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 허가제,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등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동물복지 5개년 로드맵’을 수립, 동물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경기도 동물복지 5개년 로드맵’은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동물을 잃어버렸다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아예 동물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는 현재농축산유통과 직원 한 명이 동물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도맡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동물등록과 유기동물관리, 동물병원 현황파악 등 모든 업무가 동물보호 관련 부서로 이관된다.

동물보호 관련 부서는 3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 달에 정식 부서로 전환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애견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애완견 수영장, 응급처치실이 갖춰진 애완공원 조성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들이 반려동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의사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동물정책 늘수록 수의사 소외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동물관련 정책은 유기동물은 억제하고, 커가고 있는 반려 동물 시장에 맞춘 정책들이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수의사들에 대한 정책과 배려는 빠져있는 상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에서 수의사들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있다.내장형칩과 관련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등록 시 내장형칩 삽입을 의무화했지만, 2016년 신년이 된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반발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내장형칩이 동물에게 삽입될 경우 각종 종양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때 내장형칩을 삽입한 동물의 소유주들이 수의사의 시술 잘못으로 인해 애완견에 종양이 생겼다며 항의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수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있는 수의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와 지자체들의 동물관련 정책들이 오히려 수의사들에 대한 불신만을 안겨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각종 반려동물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수의사들과 함께 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정책 발굴이 아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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