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기간 2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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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기간 2배 연장
  • 허정은 기자
  • [ 73호] 승인 2016.0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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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락사 이전 기간 10일서 20일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 전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연장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입양률 증가에 따른 안락사 감소를 위해 그동안 반려동물 등록제를 비롯한 유기동물 입양 행사와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2배나 연장해 반려동물보호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 보호비용을 한 마리당 10일 기준 10만원에서 20일 기준 16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보호를 받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되지 못하면 동물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되면서 10일 후에는 대부분 인도적 처리로 안락사 된다. 
따라서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유기동물이 주인을 찾거나 입양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 및 유실동물만 총 8,900여 마리로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입양되지 못해 안락사 된 동물도  2,800여 마리로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을 비롯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와 등록제의 지속적인 독려 및 반려동물 입양을 비롯한 분실동물 신고 및 반환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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