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②]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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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②]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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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0호] 승인 2016.05.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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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비용 누락 여부 꼼꼼히 챙겨야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들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아주 중요한 달이다. 때문에 매출 또는 비용의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고,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빠뜨리는 내용 없이 제대로 기입해야 한다.

결산을 통한 재무제표는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향후 대출연장이나 투자유치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므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결산 및 세무조정을 받는 것이 좋다.
오는 5월 31일(화)까지 2015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앞두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신고납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화)까지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목)가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전자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에 맞춰 산출하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와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 신고대상자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과세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 기장의무
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빙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법 160, 영 208).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과 필요경비를 실제 발생된 내용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신고 또는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절세 위한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과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추계신고한 경우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 신고대상소득
1. 종합소득
①이자소득금액 ➁배당소득금액 ➂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포함)
➃근로소득금액 ➄연금소득금액 ➅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 신고해야 한다.

2. 주택임대소득
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임대(월세)한 주택은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한다.
➁ 1주택만 보유한 경우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016년까지 비과세 된다.

3. 금융소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해 개인별로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된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4. 기타 신고대상 소득
2015년도 중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퇴직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음)
-사업소득(2015년 중도에 폐업한 자도 포함)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의 신고
2015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하여 확정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법 73 ②, ③, ④)
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료서 연말정산 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➁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➂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① 누락된 추가영수증
➁ 주민등록등본 1통
➂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1통(부양가족공제용)
➃ 장애인 증명서(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➅ 금융소득 서류(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➆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없다.
➁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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