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가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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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가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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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1호] 승인 2016.06.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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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015년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동물판매업 신규 등록은 729개소로 총 3,288개의 판매업소가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8년에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2015년 말 기준 총 979,000 마리가 등록되었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반려견이 161만 마리, 고양이가 40만 마리로 추정된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반려동물 입수경로는 친구․친지로부터 분양이 51.7%, 동물판매업소로부터의 구입이 17.4%, 동물병원으로부터의 구입이 9.1%,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7.2%, 자기가 기르던 동물의 새끼를 기르는 경우가 3.8%,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의 입양이 1.6%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펫샵, 동물병원, 인터넷 등을 통한 동물판매는 주로 경매장을 통해 동물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하였다(2013년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김선희).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애완동물 관련시장의 규모는 계속 성장하여 2020년에 6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애완동물 사료는 산업가축 사료와 달리 노화와 비만관리를 위한 제품생산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고, 특히 애완동물에 대한 건강관리가 중요해져 질병 예방접종과 치료 및 진단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을 내놓았다.
애완동물 훈련학교, 모델 에이전시, 미용업 등 서비스부문의 시장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며, 개의 경우 맹도견, 구조견, 탐지견, 군견 등의 특수목적 동물의 훈련학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
동물매개치료와 동물매개활동도 활성화 되어 애완동물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농업경제연구소 2013년 보고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반려동물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육성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물복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상에 명시된 영업 외의 새롭게 나타나는 업종의 법적근거 마련 및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14. 12월)에 이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 2명(사무관1, 주무관1)이 동물보호법 운용 및 동물보호·복지대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9명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강아지와 임신한 개에 대한 비인도적인 유지관리를 한 강아지공장이 TV에 보도되었다.
임신한 개에 대한 환경적, 위생적 배려나 생산된 강아지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은 고사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수술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는 많은 이들이 공분을 하였다.
이러한 동믈판매업에 의한 동물의 거래는 전체 반려 동물분양의 일부에 불과하며, 자가진료가 허용되는 한 그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동물의 건강과 복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반려동물의 산업육성은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위험성이 크다.
반려동물의 산업육성에서 동물생산과 판매업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동물들에 대한 자가진료가 지속되면, 특히 강아지와 임신한 동물에 대한 건강유지 관리에 큰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동물들의 진료에 관련하여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를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로 정한 조항’은 당연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의사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산업육성법 중 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요구되는 사항을 조목조목 제안해야 하며, 향후 급격하게 팽창할 반려동물의 생산, 유지관리, 건강∙복지 등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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