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③ 증여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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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③ 증여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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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2호] 승인 2016.06.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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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 대가 및 시가 차액 따라 증여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 외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표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한다.
또한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그리고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해당 이익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담보이용 개시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표2>.
단, 이러한 부동산 무상사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아래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단, 증여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표3>.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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