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수의료와 자가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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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수의료와 자가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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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2호] 승인 2016.06.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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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업무로 수행하는 수의료와 현행법에서 허가된 자가진료의 범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한 수의사법에 명시된 동물진료를 동물소유주가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과연 합법적일까?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수의사법에서 규정한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수의사법 10조에 대한 예외조항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 되어 있는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이 중 1과 2항의 경우는 의료법이나 미국의 수의사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3항처럼 수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모든 수의사 진료업무를 개방한 조항은 다른 나라의 법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수의사 법과 유사한 다른 법을 살펴보자. 우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떨까?

의료법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중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의 수의사법 제 4장 수의사의 업무 중 제 17조는 사육 동물 진료 업무의 제한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수의사가 아니면 사육동물(소, 말, 면양, 산양, 돼지, 개, 고양이, 닭, 메추리, 그 밖의 수의사가 진료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시행령에 정한 동물에 한함)의 진료를 업무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외 조항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미국수의사협회는 미국의 각 주에서 수의료에 관한 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모델로서 Model Veterinary Practice Act를 2013년 1월에 발표하였다. Section 4에 면허 요구조항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수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였다.

여기서 규정한 수의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내·외과적인 방법이나, 약물의 처방, 조제, 투여 또는 의학, 생물학, 기구, 마취, 기타 처치나 진단 물질의 응용, 보조의약품, 대체의약품, 보조치료제의 사용, 번식관리에 대한 방법의 이용, 동물의 건강상태의 결정, 그리고 전화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추천이나 권고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질병, 질환, 고통, 불구, 결함, 상해 기타 물리적, 치과적, 정신적 상태에 대하여 진단, 예찰, 치료, 교정, 수정, 완화, 예방을 하는 행위로, 질환의 진료와 예방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수의료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법에 따르자면, 동물의 소유주는 동물의 극히 간단한 찰과상 처치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예외조항을 Section 6에 명시하였다. 그 예외 조항은 총 18항목에 이르는데, 대부분 별도로 정한 법령에 따라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연방, 주, 지방 정부공무원의 업무수행, 수의과대학의 학생, 연방, 주, 지방정부의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동물을 포함하는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살충제, 살서제, 제초제를 법에 의해 승인 받고 판매하는 사람, 응급이나 사고 상황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즉각적인 수의료를 제공하는 사람, 직간접적으로 수의사의 감독 하에 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소 직원이어야 하며, 적절한 훈련을 받고, 수의사와 협의 하에 개발된 서술된 프로토콜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 수의사의 감독 하에 법적으로 야생동물의 관리와 재활을 담당하는 사람 등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동물을 소유한 사람도 예외에 포함되어 있다. 단, 이 경우에 소유주는 의약품과 생물학제제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즉, 수의사-고객-환자의 요구 (VCPR)가 없는 한 소유주는 어떤 경우에도 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처방하거나 제조하거나 투여 할 수 없다. 약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수술 등은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제외국의 상황을 볼 때,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추구해야 할 우리나라의 수의사법은 그 시행령에 자가진료 조항을 허용함으로써 아무 제약 없이 소유주가 동물에게 수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게 하여 동물들이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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