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④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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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④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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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4호] 승인 2016.07.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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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팁으로 매입세액 공제 꼼꼼히 챙기자”

7월은 201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신고기한은 7월 25일(월)까지이며, 8월 1일(월)까지는 2/4분기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도 고용, 산재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분 부가가치세 공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가 해당된다.
신고 시 매출과 매입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장대리를 하고 있어 별도의 출력이 필요 없으며, 수기세금계산서와 일반 계산서는 빠짐없이 체크해 기장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요즘은 신용카드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
바로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 챙기는 노하우
매입세액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모든 매입 거래내역을 받아 둔다.
(세금)계산서 결제는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 증거를 남기고, 계약서, 명세서는 보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거부 시 10만 원 이상 거래인 경우, 확정거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제 받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대표자나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 후 받은 전표도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가입한 후 사업자용으로 신청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는 필요한 수량만큼 발급 받는다.  
또한 전화나 인터넷, 휴대폰, 전기, 관리비 등 통신요금은 청구서의 공급받는 자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 요청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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