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은 반려동물보다 더 힘들다
상태바
[시론]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은 반려동물보다 더 힘들다
  • 개원
  • [ 85호] 승인 2016.08.0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 사육장과 판매업소에서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학대행위를 금지시키고, 또한 동물간호사 도입에 따른 자가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 단체에 의견조회를 하였다.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 10조 “수의사가 아니면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진료행위 예외조항을 신설하면서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는 산업동물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 등을 위하여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작금에 이르러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횡행하여 동물학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가진료의 폐단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제시한 개정안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산법 제 22조 따른 가축사육법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서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으로 하여 반려동물과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이다.
이제 개와 고양이는 소유주에 의한 자가진료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이외의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은 여전히 자가진료의 대상이 되어있다.
최근 농장동물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의 경우 생산성에만 집착하던 과거와는 달리, 복지축산 또는 유기축산이라는 인식의 기반에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농장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면과 지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농장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에 의하여 수의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다면, 농장동물의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실험동물도 같은 처지에 있다. 수많은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동물실험시설에 수의사가 반드시 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수술 등의 처치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험동물시설에서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수의사 입장이라면 가축, 야생동물, 실험동물, 동물원동물, 반려동물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공존하길 바랄 것이다.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에 대하여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⑦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제형과 약리작용 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동물약국 개설자는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것은 자가진료가 허용된 동물의 소유주가 각종 의약품을 구입하여 동물에게 임의로 처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준 것이 된다.
따라서 동물의 소유주가 자가진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동물의 소유주는 어떤 경우에도 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의사의 처방 없이 생물학제제를 포함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제조하거나 투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동물의 범위를 지정하는 안과 함께 수의사법 개정안에 넣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동물진료업은 내‧외과적인 방법이나 약물의 처방, 조제, 투여, 또는 의학, 생물학, 기구, 마취, 기타 처치나 진단 물질의 응용, 보조의약품, 대체의약품, 보조치료제의 사용, 번식관리에 대한 방법의 이용, 동물의 건강상태의 결정, 그리고 전화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추천이나 권고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질병, 질환, 고통, 불구, 결함, 상해 기타 물리적, 치과적, 정신적 상태에 대하여 진단, 예찰, 치료, 교정, 수정, 완화, 예방을 하는 행위로 질환의 진료와 예방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농장동물에 대하여 전문 의약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치 하도록 제시하고, 간단한 외상소독 같은 최소한의 처치를 허용한다면, 전문적인 의약품의 사용과 수의료에 대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진료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동물약품과 관련된 약사법의 개정과 함께 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관리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