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유기동물의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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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기동물의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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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1호] 승인 2016.11.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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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보호자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보호단체는 운영을 기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영국의 RSPCA는 수입의 약 1.2억 파운드(2013 년) 중 약 1억 파운드를 기부·유산증여에 의존한다.

독일동물보호연맹은 각지에 있는 750개 이상의 동물보호협회를 결속하여 총 8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는 전국적인 조직이다. 연맹의 수입 약 1,060만 유로(2012 년) 중 약 900만 유로를 기부·유산증여에 의존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물보호 단체인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HSUS)도 수입 1 억 8,000만 달러(2012 년) 중 1억 6,000만 달러를 기부·유산증여로부터 충당하였다.

이러한 동물보호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들은 보호시설의 제한된 수용능력 때문에 종국에는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동물보호시설에서 연간 개와 고양이 2.7~3.3만 마리가, 지자체에서 개 9,000마리가 안락사 되어 유기동물의 10%인 4만 2천 마리가 안락사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동물보호연맹은 유기동물을 살처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에 가망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동물의 안락사와 독일 수렵법에 의해 연간 고양이 40만 마리, 개 6만 5천 마리가 살처분 당한다고 지적하는 동물보호단체도 있다. 미국의 동물보호시설에서는 시설의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건강한 개와 고양이가 안락사 되고 있다.

HSUS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된 600~8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의 약 40 %에 해당하는 약 270만 마리의 건강한 개와 고양이가 안락사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안락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각국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오고 있다.

독일에서는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개 보호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육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애완동물 가게에서 강아지 판매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며, 개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독일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 4000여개소의 강아지 공장(puppy mill)이 영리를 목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강아지를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것을 오래 전부터 동물보호단체 등이 비판하여 왔다.

최근 국가 및 많은 지자체들은 애완동물 가게에서 동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사육된 개, 고양이, 토끼를 도시의 애완동물 가게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2012년에 제정했다. 이 조례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등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제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야생화된 고양이는 길고양이처럼 순화시키기가 어렵고, 인수를 희망하는 주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있다. 야생화된 고양이를 포획(Trap)하여, 불임 거세 수술을(Neuter) 한 후 원래 위치로 복원(Return)하는 방안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적어도 240곳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영국에서는 RSPCA가 TN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 동물보호연맹은 야생화된 고양이의 불임 거세를 의무화 하도록 의회 등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유기된 개와 고양이에 대한 대책에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살 처분 제로”를 주장하는 보호 시설이나, TNR 고양이에 의한 야생생태계 파괴 등에 대하여 유기동물 대책의 효율성이 거론 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을 기르다가 유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호자의 질병 및 사망에 의해 동물을 돌볼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위시하여 아이들의 알레르기, 사나운 애완동물에 의한 상처, 애완동물의 심각한 질병, 애완동물의 과도한 번식, 이사한 곳에서 애완동물 사육 금지, 강아지의 성장에 따른 귀염성의 소실, 말을 듣지 않고 소음 유발, 경제적인 여유 소실, 장기 휴가 중 관리 불능, 심한 냄새 등등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막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기 전에 보호자는 우선 반려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대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충동 구매하지 않는다. 개는 보호시설에서 입양하고, 반려동물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한다. 한번 기르면 버리지 않으며, 안이하게 번식시키지 않는다. 자원 봉사·기부를 통해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막는다.

이와 같은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국가의 행정적인 뒷받침도 요구된다. 즉, 동물등록제도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견의 판매 시 또는 등록 시 내장형이나 홍채인식을 통한 개체식별,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의식 고취, 학교 내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諸外国における犬猫殺処分をめぐる状況, ―イギリス、ドイツ、アメリカ―, 調査と情報―ISSUE BRIEF― NUMBER 830(2014. 9.16.), 著者 遠藤真弘, 出版者 国立国会図書館,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정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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