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⑥] 적격증빙 및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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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⑥] 적격증빙 및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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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3호] 승인 2016.1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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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증빙 지출도 업무연관성 밝혀야 경비처리
 

Ⅰ. 적격증빙만 수취하면 능사일까?
■소명 사례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2015년도에 매출액이 5억 원이 넘어 성실신고확인신고대상자로 지정되었다.
“A원장”은 2016년도 10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주말 및 공휴일 사용금액과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금액, 심야에 결제된 자료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안내문을 받았다.

■소명대응 결과
 “A원장”은 개업할 때부터 병원운영과 관련된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A원장”은 주말 및 공휴일 사용금액과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금액은 직원들 간식대이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회식비 및 사무용품비, 점심식대 등이 지출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고지하였다.
 
■결어
아무리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경비를 줄여서 업무무관경비라고 한다.
그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는 줄 알고 사용해 왔지만, 사업자의 지출액에 대한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을 검토하는 한편,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즉, 국세청에서는 비록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체크까지 하고 있어서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을 할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고 한다면
①증빙정리용 책자 등을 활용하여 주말, 공휴일, 자택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지출증빙영수증과 함께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하였는지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②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반드시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0%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40%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신설됐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세율 6%부터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시 세율 38%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 누진과세 체계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한 구간을 더 설정하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세율 40%를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8년까지만 고소득자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당초 2019년까지 연장할 예정이었으나, 1년 단축된 2018년 말일까지로 확정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원으로 동일하나,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는 2018년도부터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 1억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2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축소
현행 세법에서는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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