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부 반려동물 육성정책 발표] 내년 상반기 ‘동물복지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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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부 반려동물 육성정책 발표] 내년 상반기 ‘동물복지팀’ 신설
  • 안혜숙 기자
  • [ 94호] 승인 2016.1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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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경찰 및 펫파라치제 도입 … 동물학대 시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12월 14일 발표한 정부의 계획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동물간호사 및 수의테크니션의 용어를 삭제하고,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로 표기했다.
또한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면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개설하도록 해 비면허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육성 정책은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육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동물관련 생산 및 판매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등록 없이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를 알선할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는 점이다. 
대신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동물 사육 및 관리 인원은 1인이 80마리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농가당 사육 마리도 모견 100두로 제한하는 등 사육동물의 생산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미허가 생산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사육동물 보호 및 타 업종 전환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경매장도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온라인을 통한 동물 판매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의 판매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2016년 여론을 들 끊게 했던 ‘강아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반려동물의 생산과 관리를 정부에서 관리한다는데 이번 법률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농가당 사육 동물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비스업종 신고제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핵심은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형태의 병원 설립에 있다.
협동조합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이 자칫 비면허자의 병원 설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종조합형태의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수의사가 협동조합 설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논란이 있는 수의테크니션은 동물병원간호사라는 명칭 대신 ‘동물간호복지사’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미용, 위탁관리 운송업 등의 서비스업종 신설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타 영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고제로 운영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동물장묘산업도 규제 기준이 마련된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화장시설 내 소각로 개수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반려동물 장묘산업의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등록제 고양이 포함
반려문화의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제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시킨다.
동물등록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위반 및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보호기간을 연장해 입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유권 포기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 관리하는 제도도 검토 중에 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경찰’ 및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담 특별사법경찰에서 이를 수사하게 된다.
만약 펫파라치를 통해 동물학대 행위가 발견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다.

 

동물보호센터 16억원 지원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지원해 동물산업을 보다 육성할 계획이다.
광역시에는 총 사업비 40억 원 기준으로 정부가 16억 원을 지원해주는 한편, 일반시에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반려인을 위한 전용 운동 및 놀이공간, 펫 관련 영업시설에도 정부가 69억 원을 지원하는 등 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해보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해 나가겠다”며 “타 부처 소관의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분기 내에 농식품부에 ‘(가칭)동물복지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정도로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 및 육성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및 육성 의지는 동물산업 전반과 수의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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