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⑦] 부가가치세 신고하기1월은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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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⑦] 부가가치세 신고하기1월은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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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5호] 승인 2017.0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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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6년이 가고 2017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니 강아지 공장, 자가진료 금지, 전자처방전 발급의무화,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등 반려동물산업에 있어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해였다.
올해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어 반려견 선진국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1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임과 동시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매입내역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부분은 없다. 단, 12월 지출 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매출처에 1월 10일 전에 발급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다.

▶종이(세금)계산서
간혹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병원 사업장 임차료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 놓은 경우, 신고 시점에 맞추어 세무대리인이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출용도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따로 정리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①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사무용품, 애견용품, 소모품 등의 매입내역
-> 오픈마켓에서 결제한 내역은 해당 오픈마켓 또는 KG이니시스 등 결제 대행업체의 명의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용카드 사용용도를 알 수 없다.
② 직원 신용카드 사용분
-> 간식, 사무용품 등을 직원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동물병원에서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입증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내역
본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간혹 중복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중복공제가 되어 추후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정자산 매입내역
의료기기 및 차량 등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로 사업자용 TV, 냉장고 등을 구입하였다면 관련자료(계약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어야 누락 없이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매출내역 준비
동물병원 관리프로그램에서 매출 상세내역을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다.
해당 내역을 받기 전에는 세무대리인은 과세/면세비율, 진료/용품/미용매출의 구성 등을 알 수가 없다.
동물병원의 경우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면세비율을 알아야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1월 25일(수)까지이다.
이때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자료준비만 잘 해놓는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납부는 세무대리인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병원의 경우 대동물 위주로 진료를 하지 않는 이상, 부가세 부담률이 높다. 따라서 부가세의 일시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남는 통장이 하나 있다면 매월 일정액을 이체시켜 놓고, 세금 납부 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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