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⑦]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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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⑦]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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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8호] 승인 2017.02.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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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는 감면
 

지난 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역시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액기부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을 인상했다(단, 정치자금기부금 제외). 이로써 고액기부 기준금액은 기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변경되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가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해야 하며, 요건충족 시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에 대해 50%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과제연도까지 제출해야 하던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던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
임대인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인 이자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던 제도가 일몰 도래로 폐지됐다.

 

[지급시기의제란]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의 적기확보 등 과세의 편의상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시기의제라고 한다.

1.근로소득 지급시기의제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12월분의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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