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주치의제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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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주치의제 시행 필요
  • 안혜숙 기자
  • [ 98호] 승인 2017.02.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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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운영
 

가축 농가에 큰 피해를 끼쳤던 AI와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가축질병 공제제도’가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며 “공제료는 국가와 농가가 반씩 부담하고, 수의사가 월 1~2회 정기 방문해 가축을 진료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희망 시군 2곳을 선정해 우선 시행하되 구제역 피해가 컸던 소 농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은 보관 온도와 접종 직전 준비 과정, 접종 부위와 주입 방법 등 여러 단계의 주의사항을 세밀하게 지켜야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50마리 미만의 사육 농가만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농장주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 다른 백신에 비해 보관과 주입방법 등이 까다로운 구제역 백신이 물백신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소 농장을 중심으로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의사들이 주치의처럼 가축 농가를 방문해 가축들을 돌본다면 동물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가축들의 건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가축질병 공제를 시행할 수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축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체크한 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3년 정도의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백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를 강타한 구제역은 A형과 O형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발생 지역도 광범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설상가상 농식품부가 프랑스 메리알사 등을 통해 ‘O+A형’ 백신 수입을 추진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최근에야 백신을 들여올 수 있었다. 백신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매년 늘고 있는 가축 질병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는 유사시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맞는 원천기술의 확보와 함께 정기적으로 가축의 질병을 점검하는 가축 주치의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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